서훈하 대한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감정평가 34년 명성, ‘大韓’의 자존감서 나왔죠”
서훈하 대한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감정평가 34년 명성, ‘大韓’의 자존감서 나왔죠”
조합의 이익극대화 역점… 차별화된 자문서비스 제공
임직원 소양·윤리교육 강화… 공정한 감정평가 실현
  • 이종규 편집국장
  • 승인 2019.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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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종규 편집국장] 대한민국 감정평가기업의 선도자라 불리는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경영목표는 성실·신뢰·공정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온 결과, 1985년 설립 이후 단 한 건의 국세청 시가불인정기관지정 사례가 없었고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하는 신뢰도 제1의 기업으로 발전했다.

지난 7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서훈하 대표이사는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감정평가사를 중심으로한 400여명의 임직원을 진두지휘하며 명실상부한 초우량 감정평가법인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새 대표로 선출돼 대한감정평가법인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감과 각오부터 듣고 싶습니다.

=국내외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한감정의 구성원 한명 한명의 특별한 능력과 애사심을 믿고 나 먼저 솔선수범한다면 어떠한 역경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조직구성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감정평가법인은 각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는 6개 사업본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3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 사업본부는 각각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본부, 기업·무형·특수사업본부, 부동산자문사업본부, 공적평가사업본부, 금융1, 금융2사업본부입니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이 설립된지 3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흐트러짐 없는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감정평가법인 반열에 올라섰고요. 그 원동력을 짚어보신다면?

=우리 대한감정평가법인이 창립이래로 지금까지 고객의 신뢰를 받으며 회사를 발전시켜 온 가장 큰 원동력은 ‘大韓’이라는 이름의 프라이드와 대한의 구성원이라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에서 가장 빛나는 실적을 발휘할 때도 시장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는 ‘大韓人’이다. 우리는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로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자격자이다”라는 마음 속 다짐이 지금의 대한의  토대입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인 만큼 많은 평가실적을 보유하고 있을텐데요.

=34년간의 평가실적을 구구절절하게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의 은행·금융권, 유수의 건설사, 대기업집단군, 정부와 공공기관, 법원, 수많은 중소기업과 개인들, 그리고 특히 재건축·재개발조합. 대한의 감사한 고객들입니다. 고객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감정평가법인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면을 통해서 나마 고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정평가를 잘 받기 위한 유혹들도 많을 듯 싶은데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임직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감정평가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언론을 통하여 불미스러운 소식들이 전해질 때 마다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참으로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저희 회사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R&D투자 이외에 임직원 대상의 소양 및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가 공공성이 강조되는 일이다 보니 공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갖자고 임직원 모두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원이 정비구역 내 종래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종전자산)을 개발사업을 위해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향후 신축되는 부동산(종후자산)을 분양받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비사업의 구조에 기인하는데,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가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비용수익의 배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합원간의 합의로 재산의 가치를 결정한다면 사실상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의 공정한 가치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가치판정의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부동산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조합원간 공정한 비용·수익 분담을 가능케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줌으로써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명성을 쌓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었을 텐데요. 다른 법인들에 비해 어떤 차별화된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우리 법인은 정비사업 종전자산평가시 이주비 및 일반분양가를 고려해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가격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리처분을 위한 공람·공고기간 동안 조합원의 문의사항에 성실한 답변과 자문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건축사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및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조합의 문의에 대해서도 대한감정평가법인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타 감정평가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무료 자문, 관리처분 이후에도 조합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기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조세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산정업무 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효율적인 조합설립업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하는데 있어 조합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을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관리처분은 조합원의 분담금을 결정하므로 조합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비사업의 절차이며,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가액을 결정하는 감정평가는 관리처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의 목적이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 비용·수익 배분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물건의 종류 등을 반영하는 ‘가격균형’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사업이익을 최적화하는 객관적인 가격수준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시에는 사업구역의 가격수준과 더불어 사업이익 및 균형 등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기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시행자와 조합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평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무엇보다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격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정서까지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된 제도중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면 관계상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면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1인 이상, 시장·군수가 1인 이상을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가 2인 이상을 선정·계약하고 선정을 위해 수수료를 예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의 하나는 계약주체에서 조합이 제외된 것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계약당사자 ‘병’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계약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재개발사업에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이 시장·군수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금청산에서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관리처분도 이에 상응해 조합이 1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지원제를 시행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예납이 지연되어 관리처분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지원제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통상 수수료의 예납이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통해 이뤄지는데 시공사 선정과 계약에는 통상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분양신청 전에 종전가액을 통지해야 하는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지연되면 시공계약 후 120이내 분양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규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시기 조정해주거나 예납액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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