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자가 요구한 정보의 공개여부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요구한 정보의 공개여부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9.11.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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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甲은 A재개발조합이 실시한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이후 현금청산자甲은 A재개발조합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상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단 및 그 소유 토지·건축물 명세에 대해 열람 및 복사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A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자甲이 종래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이상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및 열람·복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정보공개 및 열람·복사요청을 거부했다.

이러한 A재개발조합의 정보공개 및 열람·복사요청 거부는 정당한가?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정보공개 및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는 위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종래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은 강제가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를 별도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를, ‘조합원’은 그 이후를 각각 규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이 되었다가 이후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의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와 같이 조합원이 되었다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단순히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을 받을 권리만 있을 뿐, 조합의 사업진행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①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관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조합원이 되도록 한 강제가입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 의미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현금청산대상자로 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다( 대법원 2010.8.19.선고 2009다81203 판결). 그러나 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절차를 보면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협의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그 범위내에서는 조합의 운영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해 이해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③문언적 해석에 따르더라도 이와 같이 토지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등소유자임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례에서 현금청산자甲은 도시정비법 제124조가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므로 A재개발조합에 대해 정보공개 및 열람·복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A재개발조합이 이러한 청구에 대해 거부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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