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 27개동을 주요 지역으로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됐다. 주요 타깃은 역시 서울 강남4구로, 강남4구 전체 45개동 중 절반에 가까운 22개동이 지정됐다. 아울러 나머지 5개동은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 기준에 대해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이뤄졌다. 고양시 및 남양주시 일부 택지지구를 제외한 고양시·남양주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와 남양주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남는 지역은 고양시 중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지구 △덕은·킨텍스1단계지구 △한류월드 단지이며, 남양주시에서는 다산동과 별내동이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분양가 규제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