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반포·개포·잠실 등 서울 8개구 내 27개동 지정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반포·개포·잠실 등 서울 8개구 내 27개동 지정
"일반분양 예정 물량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있는 곳 위주"
조정지역 해제도 ... 부산 3개구 전부, 고양·남양주 대부분 해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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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 27개동을 주요 지역으로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됐다. 주요 타깃은 역시 서울 강남4구로, 강남4구 전체 45개동 중 절반에 가까운 22개동이 지정됐다. 아울러 나머지 5개동은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둔촌, 영등포구(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 기준에 대해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이뤄졌다. 고양시 및 남양주시 일부 택지지구를 제외한 고양시·남양주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와 남양주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남는 지역은 고양시 중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지구 덕은·킨텍스1단계지구 한류월드 단지이며, 남양주시에서는 다산동과 별내동이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분양가 규제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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