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추진위가 선정한 설계자 “조합승계 가능”
재개발·재건축추진위가 선정한 설계자 “조합승계 가능”
국토부 "설계자의 업무연속성 인정" 회신
업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도 승계 허용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1.12 1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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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관리업자와는 달리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는 조합에 승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정비업체와는 달리 추진위에서 수행한 설계자의 업무는 조합까지 이어진다며 설계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9월 법제처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에서 승계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이후 정비업계에서는 추진위에서 선정한 설계자의 승계 유무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당시 법제처는 정비업체 승계 불가에 대한 근거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르면 “추진위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해석대로라면 정비업체 뿐만 아니라 추진위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협력업체인 설계자도 승계 불가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 조합설립추진위에서 지난달 8일 추진위에서 선정한 설계자가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했고, 국토부는 정비업체와는 달리 설계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설계 업무는 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한 설계 업무가 조합까지 이어지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의 업무범위를 추진위 단계로 한정하는 것은 설계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아니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도정법 개정 맥락을 따져 봐도 설계자의 승계는 당연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과거 도정법 개정을 통해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 그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설계자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합설립 이후의 설계업무까지 포함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설계용역계약은 도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조합에 포괄승계 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국토부의 설계자 승계 인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비리 방지라는 색안경에 매몰돼지 말고 정비업체 역시 설계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연속성 보호 차원에서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연속성 보호차원이라면 조합설립부터 각종 인허가 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업체도 설계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발생하지도 않은 비리 방지에 매몰되지 말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업체 승계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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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호 2019-11-13 21:51:10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엄연히 별개 조직인데 자신의 일이 아니라 향후 설립예정인 조합의 일을 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3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지?
정비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조합에 포괄승계되지 않는 것 처럼 설계업체와 체결한용역계약도 역시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논리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