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교육 ‘건축계획 수립과 시공자 선정 후 공사 계약’
재건축 교육 ‘건축계획 수립과 시공자 선정 후 공사 계약’
(사)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허경원 건축사, 건축심의와 사업인가 절차 강의
남기룡 변호사, 시공자선정 및 공사계약 등 설명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9.11.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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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 시 건축계획수립과 시공자 선정 후 공사계약 요령을 살펴보는 정비사업 교육이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정비사업 최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일환으로 진행 중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에서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건 허경원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정비사업 건축계획수립 및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인가절차’에 대해 강의했다.

허 대표는 우선 정비사업의 건축설계에 대해서 정비구역지정 단계와 교통영향평가 단계, 건축심의 단계로 구분해 설명했다. 

정비구역지정목적 및 그에 따른 내용과 주요 검토사항, 설계개요, 배치도, 경관도서 등 관련건축 도서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목적과 관련 법령규정, 교통영향평가대상 및 사업범위를 비롯해 지난 3월 1일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내용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건축심의의 목적과 심의대상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심의 절차, 제출할 도서 목록 뿐만 아니라 주요 검토사항까지 도면 등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정비구역지정 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굴토심의, 문화재 심의 및 지표조사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의 각종 심의의 종류와 그 목적, 심의시기 등에 대한 설명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내용과 관련 설계도서 작성방법,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까지 실무와 다양한 업무내용을 두루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강의였다.

이어서 지난 5일에는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 협상 시 핵심쟁점과 분쟁실무’에 대해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있었다.

남 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 선정과 계약체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입찰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며 그 기준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 역시 입찰시 제시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입찰참여제안서에 제안된 내용이 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입찰참여제안서에 제안된 내용은 반드시 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부개정 도시정비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공자 선정절차에 대한 설명과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토대로 조문내용 해설과 조문작성 시 유의사항 등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질의 응답형태로 사례를 설명해 현장감 넘치는 강의로 인기를 모았다.

12일에는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라는 주제로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의 강의가, 19일에는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및 임대주택 매각가격산정실무’에 대해서 시원시앤디 신수성 대표이사가, ‘결로방지 의무기준 및 주택성능 1등급 해설‘에 대해서는 ㈜휴테코 김학겸 연구소장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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