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될까?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될까?
국토부 “분양가 상승 징후 보이면 추가 지정” 엄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1.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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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토부는 분양가 상승 기미가 보이는 곳은 향후 2차·3차 지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목동과 과천 등 일부 집값 과열 우려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지정에만 포함되지 않았을 뿐 언제라도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 지정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박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목동과 흑석동, 과천 등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있어 분양이 임박한 단지나 사업진행 같은 움직임들이 없다”며 “정부가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2차·3차 지정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성남 분당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지만, 자의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새 아파트 시장에 있어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 없었다”며 “최근 저금리나 풍부한 유동성 등과 맞물리면서 시장 불안을 일으킨 부분들이 있었는데 분양가상한제가 그런 부분을 메우는 역할을 하며 앞으로 시장 안정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시장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로 사업이 이뤄지면서 주변의 기존 아파트의 가격을 함께 끌어올리는 문제 때문에 시장 불안이 야기됐던 부분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로 주택이 공급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가 공급 부족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조합이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제도는 아니다”며 “그만큼 지금 아파트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분양되는 경우들이 빈번하다. 그런 것들을 적정화시키기 때문에 사업자의 수익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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