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지장물 이설비용 부가세 면제… 조합들 ‘방긋’
재개발사업 지장물 이설비용 부가세 면제… 조합들 ‘방긋’
감사원 결정 7년만에 재개발서 첫 사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1.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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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첫 적용… 주민부담 줄여  
한전 “단순이설 아닌 지중화는 과세”… 조합들 불만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지장물 이설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부가세 또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함께 청구돼 왔다. 하지만 최근 재개발사업의 지장물 이설 및 철거 비용이 부가세 면세 대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당 청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익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손실보상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의 재개발조합들이 부당 청구된 수억원의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면서 사업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 지장물 이설 비용 부가세 면제

최근 안양시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조합이 지장물 이설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았다. 지난 2012년 감사원에서 공익사업의 지장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결정을 재개발사업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항 별표 36호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제38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2012년 모든 공익사업의 지장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안양시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지난 8월 KT무선중계기 이설 보상비에 이의를 제기해 부가세를 면세 받았다. 최초 KT측은 조합에 이동통신 중계기 2식의 신설 및 철거비용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천776만6천855원을 청구했다. 조합은 감사원 결정과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면세를 요청했다. 이에 KT는 지난 8월 13일 무선통신설비의 이설보상비를 공익사업 부가세 면세를 반영해 1천615만1천686원으로 수정청구 했다.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2012년 감사원의 결정을 근거로 최근 청구 받은 지장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해 면세 요청을 했다”며 “이미 지장물 이설비용으로 오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환급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장물이란 지하매설물,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력구, 통신관로, 공동구, 고압선, 전신주, 철탑, 하천, 터널, 교량, 노후주택, 문화재시설, 첨단기계시설 등 구역 내 정착한 건물, 공작물·시설, 입죽목, 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이 모두 해당된다.

이에 지장물 철거 및 이설 비용만 통상 수십억원을 넘어 부가가치세도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한다. 2012년 감사원 결정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동안 재개발조합에서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이설 비용을 청구하는 각 관계기관과 관련업체에서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했고, 조합은 아무런 의심 없이 납부해왔다. 

실제로 본지가 착공 이후 단계에 있는 서울시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몇 곳에 확인한 결과 모두 지장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 

최근 일반분양을 마친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지장물 이설 비용이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관련 한 비용 청구 내역에 부가세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과오납된 부가세를 환급신청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장물의 대부분 공기업에서 보상비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동안 이의를 제기한 조합이 나오지 않아 그 사실을 알고도 부당 청구한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말했다.

▲단순이설방식만 면제 대상? 비상식적 비과세 적용 기준에 조합 불만 가중

지장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몇몇 조합에서 과오납된 부가세를 환급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에서 이해하기 힘든 비과세 적용 기준을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단순 이설방식만 비과세 대상이라고 밝혀 조합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안양시의 한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 8월 잘못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배전선로 이설공사비의 청구내역을 정보공개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양지사 고객지원부는 단순이설방식만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한전 측은 배전선로 이설공사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이전비로써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행정관청의 사업인정(토지를 사용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지장물 이설공사에 해당 △고시문 상 사업시행자와 이설요청자의 명의가 일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공익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단순이설방식이 아닌 요청에 따른 지중이설 및 지중화는 과세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들은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공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구축하였다 할지라도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한 설비를 가공에서 지중으로 변경한 것일 뿐, 공익사업시행자가 이설을 위해 지급한 금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의 판단과 같이 부가가치세는 비과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설령 과세대상일지라도 단순이설방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양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전신주를 없애고 전선을 지하에 매립하는 지중화가 일반화된 지 오래된 일인데 단순이설방식이 아니라고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 논리”라며 “그동안 수많은 재개발조합에 잘못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기 위해 비상식적인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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