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이설비용 부가세 부당청구의혹… 환수관련 소송도 추진
지장물 이설비용 부가세 부당청구의혹… 환수관련 소송도 추진
사업현장 반응과 대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1.1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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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사업의 지장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계기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이설비용에 포함시켜 청구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재개발조합이 감사원 결정 이후 약 7년 만에 면세를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이에 해당 기관에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임을 알면서도 부당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평택시의 경우 지난 2017년 공익사업 추진 시 그동안 부당 청구된 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수 및 관련기준을 개정해 예산절감은 물론 잘못된 행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는 관계자는 “감사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를 비롯한 모든 공공사업자가 공익사업추진 시 이설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전액 지불하는 잘못된 행정처리가 이뤄져 왔다”며 “이미 수년 전부터 잘못된 행정임을 인지한 한전에서 최근까지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설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과거 부당 지급한 부가가치세 8억5천200만원에 대해 환수 관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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