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사업의 지장물 이설비용은 손실보상금에 해당"
감사원 "공익사업의 지장물 이설비용은 손실보상금에 해당"
감사원 결정 내용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1.1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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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사업에서 지장물 이설비용이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근거가 되는 지난 2012년 나온 감사원의 결정이다.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해 구간 내 지장전주를 공사 구간 밖으로 이설하는 비용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심사결정이다.

당시 처분청은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장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 즉,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시철도건설공사의 지장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상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보상금 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는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판단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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