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보장에 혁신설계까지… 편법·불법 판치는 재개발 수주전
이주비 보장에 혁신설계까지… 편법·불법 판치는 재개발 수주전
건설사 수주과열에 ‘계약업무 처리기준’ 무용지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1.20 11: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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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한남3구역에 담보 넘어선 이주비 약속… 불법자행 
등촌1구역에선 대안설계 꼼수 ‘플러스아이디어’ 제안 논란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잠잠했던 정비사업 수주전이 재점화되자 건설사들의 편법 수주행태가 또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면서 강력하게 불법 수주를 근절하겠다며 건설사의 이사비와 이주비 및 무리한 대안설계 제시 등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최근 한남3구역 등의 현장에서 대형건설사간 수주경쟁이 펼쳐지자 지난 2017년 혼탁했던 수주전 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최저 이주비 보장, 혁신설계 논란… 한남3구역 수주전서 편법 난무

오는 12월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수주전서 건설사들의 제안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현대건설의 최저 이주비 보장이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조합원에게 담보와 관계없이 최저이주비 5억원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해 도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의 제안 내용 중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 인테리어를 직접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으로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의 최저이주비, 상가인테리어 비용 환급 등의 제안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금품, 향응 또는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라는 조항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저이주비는 이주비가 부족해서 이주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상가 인테리어비용 환급 또한 아파트 분양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측면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는 “현대건설의 최저이주비는 조합원의 담보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해주기에 금품제공 의사로 볼 수 있고, 상가인테리어 비용 환급도 금품을 약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입찰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고, 해석여부에 따라서는 입찰자격 박탈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6일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은 현대건설의 제안 중 ‘조합원 종전가액에 관계없이 최저이주비 2억 보장’이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 입찰지침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 몰수, 재입찰시 입찰참가 제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갈현1구역 조합 관계자는 “담보를 초과한 2억원 이주비 보장은 시공과 관련 없는 금품 제공 약속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의 입찰지침서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지난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의 제안 내용 중 가구당 이사비 7천만원 무상 제공이 위법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련된 제도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통해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금지시켰다. 다만 재개발사업에서는 건설업자가 조합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설계 기준 강화되자 ‘플러스아이디어’, ‘혁신설계’ 등 이름만 바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건설사의 무분별한 대안설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건설사들이 조합의 원안 설계에 따른 사업제안과 별도로 ‘플러스 아이디어’, ‘혁신설계안’등의 이름으로 여전히 대안설계를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대안설계를 제안할 때 건설업자로 하여금 구체적 내역도 함께 제시하도록 해 공사비 상승 여부를 시공자 선정 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기준 제34조 제4호에서는 “건설업자 등이 사업시행자등에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내역입찰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던 무분별한 건설사의 대안설계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할 때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내 같이 경미한 변경만 허용된다.

이처럼 대안설계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자 건설사들이 ‘플러스 아이디어’, ‘혁신설계안’등의 이름만 바꿔 사실상 여전히 무분별한 대한설계를 제안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지난 4월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 입찰 당시 조합이 대안설계 제안을 금지하자, 조합이 제시한 원안 설계에 따른 사업제안과 별도로 사실상 대안설계와 다름없는 ‘플러스 아이디어’를 추가적인 공사비 없이 제안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현대건설 관계자는 “플러스 아이디어는 조합의 원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에서도 입찰에 참가한 GS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혁신설계안을 제안해 논란이 된데 이어, 양사의 혁신설계안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던 현대건설까지 혁신설계안을 추자 제안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각사가 제안한 혁신설계안에 대해 혁신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면 및 물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림산업은 촉진계획상 최고높이(90m), 최고층수(22층) 등을 위반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혁신설계는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조합원이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GS건설의 혁신설계는 막연한 그림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 촉진계획 변경 없이 건축심의, 사업시행변경인가로 가능하기에 조합원이 우려하는 사업지연이 없고, 혁신안 적용해도 평당 공사비 확정으로 공사비 상승에 대한 우려도 없어 제도 위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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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2019-11-20 15:42:13
기사 내용이 참 한심하네!!!
어디서 취재했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