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국토부·서울시 특별점검 결과 '다음주 초' 발표
한남3구역 국토부·서울시 특별점검 결과 '다음주 초' 발표
처벌수위 초미 관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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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한남3구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특별점검 결과가 늦어도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특별점검반의 심사숙고도 깊어 당초 이번 주(23일) 발표가 며칠 늦춰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28일이 1차 합동설명회 날짜로 잡혀있는 만큼 그 이전에 점검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감정원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4일부터 15일까지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자 입찰·선정 과정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총 14명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특히 한국감정원 및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6명을 외부전문가로 참여시켜 최근 과열 기미를 보이는 수주 경쟁과 관련한 과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점검반은 시공자가 제시한 수량과 설계 등 시공과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점검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시공자 수주경쟁 과열 및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 선제적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별점검이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건설사별 제안내용의 위법논란으로 인해 시행되는 만큼 논란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특별점검의 결과가 그동안 모호했던 건설사들의 각종 제안 사례들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수주전이 과열될 때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로 이뤄진 적이 없어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 수주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계약업무처리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에게는 강력한 처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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