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사업, 초기부터 공공·전문가 참여 의무화 필요
소규모정비사업, 초기부터 공공·전문가 참여 의무화 필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1.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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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소규모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들이 사업 참여 동의 여부를 결정짓는 초기 단계에 공공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소양이 부족한 일부 업자들이 사업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과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현실가능한 초기 설계와 추정분담금을 산출해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위험성까지도 주지시키는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 나중에 조합설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내부 갈등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부풀리고 나중에 진짜 사업성이 공개될 경우, 주민들 대다수가 업자에게 속았다는 상실감에 사업 자체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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