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곡1구역 재개발, 3.3㎡당 1천790만원 분양가도 ‘퇴짜’
능곡1구역 재개발, 3.3㎡당 1천790만원 분양가도 ‘퇴짜’
고양시 "3.3㎡당 1천615만원이 적정 수준"
조합 "감사원 감사청구 및 소송으로 대응"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1.12 11: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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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능곡1구역의 분양가가 고양시로부터 또 다시 퇴짜를 맞아 분양 일정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관용)은 지난달 183.31790만원으로 분양가를 낮춰 시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비싸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능곡1구역이 들어서는 대곡역 두산위브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불승인 처리했다. 지난달 4일 첫 번째 불승인 처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 제안하는 금액은 3.31615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공식적으로는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재정비촉진과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한국감정원이 사업성 검증을 벌인 결과, 3.3당 분양가 1608만원이 적정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시가 재차 자문을 거쳐 1615만원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양시의 과잉행정이 비난 받고 있다. 게다가 능곡1구역의 분양가는 현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분양가 통제자 역할을 하고 있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도 3.31850만원으로 통과했다는 점에서 고양시가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도 시의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2006년 이와 유사한 지자체 분양가 규제 사례가 법원에서 권한남용이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2006년 시행사인 드리미가 충남 천안 불당·쌍용동에 짓던 아파트 297가구를 3.3877만원에 공급하겠다고 분양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천안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산정한 655만원에 맞출 것을 요구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행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는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한정돼야 한다입주자모집 승인 제도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24일 감사원에 지난달 4일 이뤄진 첫 불승인에 대해 감사청구를 접수했고,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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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민 2019-11-12 18:16:04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남용하고 시민들과 법으로 다투게 되면 이전 대통령처럼 쫒겨난다. 민주당 망신, 고양시 망신 그만주고 승인해라.

마피아 2019-11-12 16:10:11
좀 적당히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