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신길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용적률 251.1%로 아파트 신축
지하3층~지상32층 799가구
  • 최진 기자
  • 승인 2019.1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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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길3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지난 10월 24일 신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해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42다길 12(신길동)일대 3만8천50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1%, 용적률 251.1%를 적용해 지하3층~지상32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7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은 △34㎡ 72가구 △49㎡ 62가구 △57㎡ 16가구 △59A㎡ 198가구 △59B㎡ 46가구 △59C㎡ 22가구 △59D㎡ 22가구 △ 84A㎡ 163가구 △84B㎡ 166가구 △ 84C㎡ 4가구 △114㎡ 25가구 △121 ㎡ 3가구이며, 이 중 316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이 사업장은 2007년 11월 29일 신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돼, 2010년 9월 24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3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이번에 변경인가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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