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실태점검 매뉴얼 “건설사는 그대로 두고 조합에만 칼날”
정비사업 실태점검 매뉴얼 “건설사는 그대로 두고 조합에만 칼날”
  • 최진 기자
  • 승인 2019.11.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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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현장조사 항목이 강화된 국토부의 실태점검 매뉴얼이 전국 지자체에 지침서 격으로 교육·배포됐지만, 점검을 마무리하는 과정과 후속조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국토부의 합동점검에서도 일방적이고 부실한 후속조치 등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150페이지에 가까운 매뉴얼 분량에서 후속조치 내용이 5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6·2017년 진행된 합동조사에서도 후속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강남권 8개 재건축조합에 대한 서울시와의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2017년 2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었다.

하지만 적발사례들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실적중심의 실태점검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법원이 아직 도정법 위법 여부를 판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권고·행정지도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 인·허가권을 조건으로 이행을 강제하다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행정횡포 비난을 받았다.

또 2017년 10월에는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벌어지는 건설사들의 위법행위를 종합적인 점검과 강경한 처벌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점검 형태는 조합행정과 조합의 예산회계, 정보공개 등 기존 실태점검과 동일한 상황으로 진행돼 빈축을 샀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결과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로 끝나면서 실적생색을 위한 ‘조합 털기’식 점검이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합동점검은 매년 점검방식이 반복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시기와 기간조차 유사한데, 매번 지적됐던 문제점도 변하질 않는다”라며 “후속조치 기준과 처벌 절차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더 자세히 다뤘다면 조합에게 도움이 됐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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