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권역별 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환경지표로 판단한다
인천 권역별 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환경지표로 판단한다
‘2030 정비기본계획’ 주요내용
  • 최진 기자
  • 승인 2019.11.19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불량주거지역 개선하려면 주민 66% 동의 얻어야
해제구역은 75%… 인천시는 정비계획수립 때 개입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인천광역시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향후 10년간 추진할 정비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인천시는 전면철거 방식을 탈피하고 소규모·점진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28일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1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2030 정비기본계획에는 인천시의 특성과 주거지관리 정책을 반영해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는 주거생활권 단위의 정비·보전·관리 방향에 대한 내용이 제시됐다.

▲주거환경지표로 인천시 권역별 주거모색

기존의 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지정구역을 일괄적으로 전면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환경의 쾌적성·안정성·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주거생활권의 진단과 정비사업의 방향이 정해진다.

주거환경지표는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요구할 경우 방향을 제시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인천시가 직접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개선하려면 주민들이 직접 동의율을 채워야 한다.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율과 같은 2/3 동의율이다. 정비구역이 해제됐던 곳은 분쟁위험을 고려해 75%까지 주민동의율이 강화된다.

주민동의율을 충족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인천시가 주거환경지표를 분석해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추진위나 조합에서 정비업체를 통해 정비계획을 세우고 인천시가 인허가를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개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환경지표로 인천시 전역 주거환경 객관화

주거환경관리지표의 정비사업 활용은 △주거환경지표 △주거정비지수 △주거관리지수의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주거환경지표는 주거생활권의 진단과 계획방향을 도출하는 지표다. 주거환경에 대한 물리적 환경지표(지역쾌적성·주거안전성·생활안전성·생활편의성·교육편리성·복지문화편리성) 6가지와 사회적 환경지표(청장년·노인·미취학·사업체종사자·외국인·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의 인구비율) 6가지를 분석해 생활권별 주거환경을 수치화시켜, 이를 토대로 발전계획을 세우는 자료로 활용된다. 

주거생활권은 먼저 인천시 8개 자치구와 강화군 4개소로 나뉜다. 이어 산·하천 등 지형적 요소와 대학교·대형 공원 등 대규모 시설 요소, 교통·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고려해 권역생활권으로 나뉜다. 자치구에서 가장 작은 동구는 3개 권역, 미추홀구와 남동구 등은 7개 권역으로 나누는 식이다.

이러한 권역생활권의 주거환경지표를 기준으로 주거환경 개선방향이 설정된다. 예를 들어 미추홀구의 한 지역에서 주민동의를 확보해 재개발사업 추진을 인천시에 요청하면, 인천시는 미추홀구의 해당 권역의 주거환경지표를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미추홀구가 주거환경지표에서 ‘교육편리성’이 인천시 평균보다 낮고, 권역별 지표에서 미취학 인구비율이 높을 경우, 해당 구역은 정비계획에서 교육시설 중 유치원을 재개발사업에 포함하는 식이다.

▲정비지수→재개발사업 판단, 관리지수→주거환경개선사업 판단

주거환경지표가 현안파악 중심이라면 주거정비지수는 신규 재개발 정비사업을 지정하는 판단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이 생활권계획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물리적 요건 중심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요건이다. 주거정비지수는 주거환경지표와 연계되며, 다양한 주거환경 요소가 반영된다.

주거정비지수는 주민동의, 구역면적 등 필수충족 요건이 마련된 대상지를 기준으로 주민동의 비율과 노후도·접도율·과소필지·호수밀도 등을 점수화해 지역별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필수충족 기준 점수는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개발사업 추진 가능성이 커진다. 인천시는 객관화된 주거정비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주거관리지수는 공공의 예산과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다수의 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할 경우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 공적 자금과 지원을 배정할 때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된다.

2030 정비기본계획은 2018년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 현황을 분석해 수립 됐으며 2030년까지 추진된다.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등으로 수렴된 시민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12월 계획안 내용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인천시 주거재생과 담당자는 “기존 정비사업은 국가가 물리적인 노후 주거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동의는 그 이후였다면, 앞으로 인천시의 정비사업은 그 반대가 되는 계획”이라며 “주민의 요구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해 대상지를 선별하고 정비계획 설정에도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