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유지… 허용용적률은 20%로 제한
인천시,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유지… 허용용적률은 20%로 제한
용적률은 어떻게 달라지나?
  • 최진 기자
  • 승인 2019.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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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인천시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변경에 따라 기존의 용적률 체계도 변경된다. 주거생활권 단위의 종합 정비를 목적으로 기존의 용적률 완화 항목은 삭제·축소되고 허용용적률 적용 상한이 20%로 제한된다. 또 상한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용적률 완화 조건은 배제됐다.

우선 달라진 2030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계획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단위로 전환해 기준·허용·상한용적률로 정비사업의 밀도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용적률 계획을 조정한다. 

앞서 2010·2020 정비기본계획에서의 용적률은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용적률 검토가 이뤄졌다. 정비기본계획의 목적이 양적인 주택공급 확대에서 도시재생으로 변경되면서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조정은 있었지만, 정비예정구역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적용하는 형태는 같았다.

2030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따른다. 주거생활권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계획했다.

상향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준용적률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천시는 다른 광역시의 사례를 들며 인천시가 상대적으로 기준용적률이 낮은 편이 아니며, 기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과의 형평성과 공공시설 확보 등의 문제로 기준용적률 상향에 대한 요구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용용적률은 상한이 적용되고 기존 용적률 완화항목은 조정·제외된다. 변경된 용적률 완화항목은 △기반시설 확충 △자원절약·자연친화적 주택건설 △주택성능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6개 항목이다. 완화항목 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총 합은 55%지만, 상한으로 정한 20% 내로 제한된다.

기존 용적률 완화항목에서 지하주차장 확보의 경우 공공성 보다는 공동주택단지 환경을 위한 사항이란 이유로, 녹색건축물 조성은 완화 범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우수디자인 건축물 인증은 건축위원회의 별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용적률 완화 항목에서 축소·제외됐다.

상한용적률의 경우에는 인천시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 항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인천시는 도정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 항목이 상한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다며, 인천시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 항목 이외의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사항은 적용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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