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한남3구역 조합원 대상 '불법홍보' 논란
현대건설, 한남3구역 조합원 대상 '불법홍보' 논란
국토부·서울시 실태점검 중 홍보설명회 개최
현행 규정상 조합 지정 장소외 단체설명회는 불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1.12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남3구역 조합원이 제보한 현대건설 설명회 안내 문자
▲한남3구역 조합원이 제보한 현대건설 설명회 안내 문자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홍보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불법홍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한남3구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좌담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측이 조합원들에게 안내한 문자에 따르면 도곡동 갤러리에서 매일 14, 16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9일부터 용산역 근처 용산구 한강대로 69 푸르지오써밋 6층에 설명회 장소를 추가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6일 현대건설이 개최한 설명회에는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17명이 참석했다또한 현대건설은 이번 주부터 회당 약 150여명으로 대상을 더욱 늘려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설명회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의 입찰지침을 완벽하게 위반한 불법 홍보행위로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남3구역의 1차합동홍보 설명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건설사의 홍보행위 자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불법 홍보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단체 설명회 등의 홍보를 할 수 없고 최초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사업시행자 등이 제공하는 홍보공간에서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준 제16조에는 불법 홍보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을 무효로 한다. 한남3구역의 입찰 지침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 불법홍보를 자행하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안그래도 경쟁사에 비해 조건이 안좋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현대건설의 행태로 많은 조합원들이 돌아서 GS건설과 대림산업의 2파전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설명회 당일 조합원을 응대하는 현장 제보사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