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한남3구역 금품제공 제안내용 도마위
현대건설, 한남3구역 금품제공 제안내용 도마위
전문가들 "다수의 제안내용이 금품제공에 해당"
상가조합원 5천만원 환급은 명백한 위반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 결과에 관심 집중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9.11.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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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국토부가 이번 한남3구역 특별점검을 진행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 여부부분이다.

업계에서는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3개사 중 현대건설의 제안서에 '금품 및 향응 제공' 내용이 다수 담겨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현대건설의 금품 및 향응 제공에 해당하는 제안내용은 크게 4개 부문이다. 

먼저 현대건설의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후 100% 납부조건이다. 현대건설은 분담금 원금에 대한 (1년 유예) 이자비용을 현대건설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고 이는 통상적인 제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제안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예시로 조합원 분담금이 5억원인 경우 1인당 1750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상의 혜택을 조합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상 도급제에서 시공자는 준공승인을 득하고 시공상의 의무가 완료된다. 하지만 입주후 1년간의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이자를 시공자(현대건설)가 부담하는 것은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상의 혜택을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대건설이 제안한 상가조합원 5천만원 환급, 아파트 분양 조합원 커스터마이징 옵션제를 통한 5천만원 혹은 3천만원 환급, 최저이주비 세대당 5억 보장 항목 역시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상가조합원 5천만원 환급조건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는 명백한 금품제공 행위라는 지적이다.

상가는 각자의 업종에 따라 인테리어가 달라 시공사가 분양시 시스템 에어컨 외에는 특별한 인테리어가 없이 분양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인테리어 마감제 환급이란 명목은 실질적으로 시공과 관련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전상의 혜택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상가조합원이 향후 상가와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해당 조합원은 상가 5천만원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의 소지도 안고 있다.

아파트 분양 조합원 대상으로 5천만원 혹은 3천만원을 환급하는 제안도 문제다.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옵션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안서의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면 불탑(외산주방가구) 대신에 노빌리아(외산주방가구)를 선택하고, 원목마루 대신 천연마루를 선택하면 TV, 식기세척기, 현관중문, 전동커튼, H-BELL 5가지 항목을 안받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현금으로 준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내용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문제가 된 현대건설의 이사비용 7천만원과 다를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현대건설이 제안한 담보범위를 넘어선 최저이주비 보장 조건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재개발에 한해 건설사는 금융기관 조달 금리수준으로 추가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담보범위를 초과한 이주비를 제안한 것 자체로도 문제소지가 있고, 이는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의 제안서에 문제소지가 있는 내용이 다수 확안되자, 이 외에도 무상제공품목이 이중계상됐는지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앞에서 언급된 현대의 제안조건들이 허용이 된다면 향후 시공자 선정 입찰시 시공과 상관없는 비슷한 방법이 많이 제안될 것으로 보여진다. 입찰시 마감수준을 최대한 높이고 미선택시 금전적 혜택을 주는 방법에만 초점이 맞추어질수도 있다이번 국토부 및 서울시 합동점검의 결과가 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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