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경미한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시점
신고하지 않은 경미한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시점
협력업체, 과반수찬성 없을시 다득표로 선정 가능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19.11.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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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유재관 법무사] 정관 제22조는 총회의 의결방법으로 “법,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면서 위 정관규정에 단서를 추가해서 “다만, 협력업체 선정을 위하여 3개 이상을 총회에 상정한 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득표자를 선정한다”로 개정했다.

그리고 해당 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협력업체를 선정했을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1. 쟁점

우선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정관 변경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관을 변경하고 해당 총회에서 변경된 정관에 따라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의 효력문제로서, 이는 정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총회의 결의만으로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인가청에 대한 신고 후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총회에서 정관변경에 따른 후속 안건 결의의 효력유무가 문제된다.

2. 도시정비법령의 규정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고,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9조 제4호는 “법 제4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경미한 사항의 정관변경과 총회 결의의 효력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4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정관변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있다고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정관변경과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정관변경”의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령,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결의할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1) 도시정비법 제4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 변경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내용은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조합의 명칭 및 주소,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 관할 관청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2) 조합은 정비사업의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인가가 있어야만 비로소 정관변경에 따른 후속조치가 가능하고,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의 개최 후에 관할 관청의 인가를 기다려 인가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후속조치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개정취지는 조합의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총회의 결의만으로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소결

조합이 도시정비법령,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정관변경을 결의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총회의 결의만으로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조합이 유효한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협력업체 선정을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력업체 선정 또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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