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사업에서의 수용재결 효과
재개발 정비사업에서의 수용재결 효과
  •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 승인 2019.11.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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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한상호 공동대표]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의 사업을 찬성하는 조합원과 사업을 반대하는 현금청산자가 발생하게 되어있고, 재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에 반대하는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업무인 수용재결업무와 수용재결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우선 수용재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확정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수용재결 대상자인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 상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제72조 제6항에 의거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이거나,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신청에서 제외된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경우를 통해 발생된 현금청산자에 대해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법에서 정한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 한 뒤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심의를 거처 재결서 정본이 조합으로 송달되게 되어있다.

이렇게 수용재결서 정본이 조합으로 송달되면 수용재결서상 명시되어 있는 수용개시일(통상 45일 정도함)이 도래되기 전까지 조합은 조합 담당 법무사를 통해 수용재결금액을 해당 지방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만약 수용개시일이 지났는데도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수용재결은 실효가 되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있다. 

조합은 이점을 유의해 공탁시점에서의 사업자금 확보에 유념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수용재결이 실효가 되면 이에 따른 지연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재개발 사업 전체의 진행이 매우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수용개시일 이후 조합은 해당등기소에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청할 수가 있으며, 수용재결에 따른 원시취득의 효과로 최초 등기가 발급되는 사항과 같은 요건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즉 등기부 ‘갑’구의 가압류·압류, ‘을’구의 근저당 등이 모두 소멸된 상태로 조합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조합의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및 지장물이 조합의 소유가 되었음으로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반대하는 현금청산자들에 대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손실보상을 수용재결에 의해 조치되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이후에 발생하는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 등은 보상금액의 증액여부를 두고 다툴 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수용재결 이후로도 명도소송, 강제집행 등 많은 다툼들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수용재결에 의해 소유권이 확보된 이상 조합은 조합의 협력업체들과 함께 슬기롭게 이후 사항들을 해결하여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리라 믿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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