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임원 결격기간 10년 연장 따른 연임불가 문제
재개발 조합임원 결격기간 10년 연장 따른 연임불가 문제
  •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19.11.1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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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임원 결격사유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하우징헤럴드=김향훈 변호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5호에서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9.4.23자로 위 결격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법을 공포했고, 이 법률은 6개월뒤인 2019. 10.24.부터 시행되고 있다. 

2. 2019.10.24. 이후 선임, 연임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위 임원결격조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개정법의 부칙 제3조(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적용례)에서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2019.10.24. 이후에 새롭게 임원을 선임하거나 아니면 기존 임원을 연임하는 경우부터 이 10년의 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3. 법 시행일인 2019.10.24. 이전에 이미 5년이 경과해 자격을 회복한 사람은? 

그런데 위 부칙조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13.5.1.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면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5.2.에는 임원에 출마할 자격을 회복한다. 이처럼 자격이 회복되었던 자가 2019.10.24.자로 다시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 매우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발 더 나아가서 5년기간이 경과해 출마자격을 회복했고 실제로 당선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9.10.24.이 경과한 경우로써 그 뒤 임원 임기가 만료한 경우 이제는 10년을 꽉 채우게 되는 2023.5.1.까지는 다시 출마를 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결과는 매우 불합리하고 비상식으로 보인다. 즉, 법 시행일인 2019.10.24.이후에도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자가, 10년으로 연장된 기간에 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원직무를 이제는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4. 부칙 제3조의 불완전성  

보통 법률을 개정할 때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규정한다. 이 경우에도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다. 추가로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상 5년의 결격사유가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부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 것이다. 이러한 부칙 단서가 없는 현행 부칙하에서 해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

5. 법 시행 이전에 자격 회복하고 임원에 당선되어, 법 시행 이후까지 그 직을 수행한 자에는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해야 

필자는 신법 제43조 제1항 제5호 및 부칙 제3조는 이미 도시정비법 위반 형의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 구법상 임원 선임 결격사유가 소멸되었고 또한 그에 따라 다시 임원직에 당선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신법 시행이후에 임원직을 수행하다가 임기만료시에는 다시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6. 소급입법의 문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란, 이미 종료한 법적인 관계는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1)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항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2) 과거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2종류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해,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9.7.22. 선고 97헌바76,98헌바50·51·52·54·55(병합) 전원재판부 등 참조).

또한 부진정소급입법에 관하여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판단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명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5.10.26. 94헌바12 등 참조).

그렇다면 이미 위 구법에 따라 조합임원의 결격사유가 소멸되어 자유롭게 조합 임원으로서의 출마가 가능하게 된 자에게도, 또 다시 신법을 적용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경우, 이는 이미 구법상 5년이 지나 조합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완성된 과거의 사항을 다시 신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진정소급입법의 한 형태로서 금지된다고 봐야 한다.

, 구법에 따라 이미 결격사유가 소멸되어 조합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 신법 및 그 부칙을 근거로 결격사유가 다시 발생해 임원으로서의 선임 내지 연임 등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의 한 형태로서 헌법상 금지되는 해석이라고 해야 한다.

만약 그와 달리 볼 경우에는, 신법 시행 전 자격이 회복된 자가, 다시 신법 시행 후 자격정지가 된다는 이상하고도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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