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관련 대여금의 회계처리
이주비 관련 대여금의 회계처리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9.11.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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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비사업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건설회사의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A.정비사업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건설회사는 일반 건설회사의 법인세 과세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시행하는 주택 공사는 대부분 통상 3~4년이 소요되는 장기간의 공사이므로 공사 진행기준에 의해 공사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각 사업연도의 분양률과 진행률을 감안하여 적절한 공사손익을 인식한 후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하여 해당연도의 법인세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구 법인세할 주민세)를 법정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건설회사가 이주비 명목으로 정비사업조합에 대여해 준 자금의 회계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A.1) 이자를 수령하는 대여금의 경우 

유상이자 대여금은 약정한 이자를 조합으로부터 받게 되며 이자를 지급하는 조합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세(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이자를 수령하지 않는 조건의 대여금의 경우 

이자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약정한 무상대여금은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전약정에 의해 조합원 명의로 은행 차입하여 전세자금이나 운영비 등으로 조합원이 사용하고 그 이자비용을 법인이 부담하였다면 그 비용은 건설회사의 재건축 공사원가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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