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한남3구역서 혁신설계 추가... 입찰지침 '위반'
현대건설 한남3구역서 혁신설계 추가... 입찰지침 '위반'
혁신설계 불법이라던 현대건설 입장 바꿔
입찰 이후 추가 제안 및 홍보는 문제 소지 많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1.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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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오는 1215일 시공자 선정총회를 앞두고 대형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한남3구역에서 현대건설이 또다시 무리수를 던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지난 1018일 입찰이 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조건에서 밀리자 혁신설계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입찰마감 당시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모두 원안설계와 대안설계를 제안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원안과 대안설계만을 제안했고, 대림산업은 대안과 혁신안1,2, GS건설은 대안과 혁신안을 제출했다. 당시 특히 현대건설 측은 혁신안을 제출하는 것이 규정을 위반해 문제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건설업자등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림과 GS는 혁신안을 제안했기에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위배되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고만 했을 뿐 혁신안을 제출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서울시 기준에 맞춘 대안설계와 추가로 건설사의 노하우를 더한 아이디어 차원의 혁신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조합의 원안에서 경미한 변경 내에서 가능한 대안설계로는 조합원 요구사항인 한강조망 세대수 최대확보, 테라스하우스 추가확보, 주자장 확대, 4BAY 세대수 최대 증가 등을 반영할 수 없다그래서 대안설계와 함께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혁신설계를 제안했고 GS건설의 혁신설계는 촉진계획상의 90m 높이제한, 최고층수 22층을 모두 수용해 한남재정비 촉진계획의 변경없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혁신안이 불법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오던 현대건설이 조합원으로부터 무성의하다는 원성을 듣자 최근에는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혁신안을 추가로 제안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혁신설계 추가 제안이 혁신설계의 위반논란과는 별개로 입찰마감 이후 추가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찰 당시 제출하지 않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명백한 입찰지침서 위반으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한남3구역 조합의 입찰지침서 제5조는 '입찰의 무효'를 정하고 있는데 12항에는 "입찰제안서 제출후 제안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업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행각서 제2조에는 "홍보시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범위 안에서만 홍보하고,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 마감 이후 현대건설의 혁신설계안을 추가 제출하겠다고 하는 행위는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또한 건설사들이 오랜시간 고민한 결과물인 혁신설계안을 이렇게 단시간만에 준비할 경우 인허가, 도면준비, 물량산출 등 숱한 문제가 발생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건설의 홍보설명회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설명회에서 현대건설이 영상으로 혁신설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경쟁사의 혁신안을 섞어놓은 수준이라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현대건설이 불리해지자 완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판을 엎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의 수주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남3구역 수주전이 사실상 GS건설과 대림산업의 2파전 구도로 형성되자 제안조건에서 밀린 현대건설이 입찰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행태를 보이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 조합원의 요구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현재 원안으로 되어 있는 설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살기좋은 아파트를 짓기를 원하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조합원의 염원인 재개발을 방해하는 행태는 절대 용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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