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컨소시엄, 대전 장대B구역 홍보 과정서 ‘말바꾸기’ 논란
현대건설 컨소시엄, 대전 장대B구역 홍보 과정서 ‘말바꾸기’ 논란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시공 지분 등 사업조건 내용 바꿔
업계 “경쟁사 GS건설에 밀리자 만회 위해 무리수 쓰고 있는 것”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1.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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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현대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계룡건설로 이뤄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의 시공자 선정 홍보 과정에서 연일 사업조건을 바꾸고 있어 입찰기준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일 입찰제안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원칙대로라면 사업조건 내용을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 컨소시엄 측에서 사업조건을 계속 변경하면서 상황이 홍보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장대B구역 사업에 참여한 컨소시엄과 GS건설 등 시공사들은 입찰참여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대로만 홍보해야 한다. 조합의 입찰지침서 기준에 따르면 입찰참여 시공사들은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홍보하지 못한다고 못박아 놨으며, 이와 관련해 각각의 참여 시공사들로부터 기 제출된 입찰참여제안서의 내용 범위 안에서만 홍보하고, 기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 측이 계속해서 입찰조건 변경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논란의 출발점은 무려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 현대건설 단독으로 100% 시공하겠다는 이례적 제안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컨소시엄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내용에는 현대31%·대림30%·포스코25%·계룡14%’로 시공 지분 비율을 명기했다. 그러나 컨소시엄 측은 이러한 당초의 입찰내용을 바꿔 시공을 현대건설 단독으로 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컨소시엄 측이 내놓은 홍보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변경 내용을 공동 이행 방식이라고 소개하며 대표 시공사가 단독 공사를 하고 사업에 참여한 여타 시공사가 자금·기술·업무·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방식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향후 시공자 선정 무효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정되더라도 향후 시공사 선정 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조합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냄으로써 명백하게 시공자를 뽑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실제 시공을 하지 않는 나머지 건설사들의 법률적 지위가 법적으로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 역시 일반적으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조합원들의 의사는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뭉쳐진 시공사업단 전체에게 시공을 맡긴다는 의미로 선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입찰제안서 제출 후 이 중 한 개 시공사가 시공의 전부를 전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의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도정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합의 사업방식이 신탁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시공자 선정은 시공에 국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탁사가 기술적 컨설팅 및 자금 지원의 취지로 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구태여 시공사에게 시공 이외에 자금·기술·업무·인허가 등 부문의 도움을 바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업조건을 바꾼 또 다른 사례는 컨소시엄 측이 사업단의 명칭을 계속 변경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컨소시엄 측은 자사 공동사업단의 명칭을 드림사업단으로 정해 이를 입찰제안서에 담아 제출했지만, 이후 어느 순간부터 현대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꿔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 18GS건설은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조합에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시공자 홍보지침 및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이행각서 위반 등을 이유로 입찰자격 박탈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합에 주문한 것이다. 원칙에 따라 입찰제안서 내용대로 홍보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다.

GS건설 측은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드림사업단(컨소시엄) 측에서는 조합이 결정한 입찰참여 지침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조치해 주실 것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컨소시엄 측이 GS건설에게 사업조건이 밀리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업조건을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GS건설은 당초 입찰조건 내용대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조건 변경은 없는 상태다. 입찰제안서 내용에 따르면 GS건설은 3.34449천원으로 450만원을 제시한 컨소시엄 보다 공사비를 싸게 제시한 것과 더불어 조합원 특별 제공품목도 보다 많은 품목들을 제안한 상태다.

조합은 오는 231차 합동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최종 세 차례의 합동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 총회는 내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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