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3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오락가락 행정에 ‘분통’
세운3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오락가락 행정에 ‘분통’
도정법선 민간매각 가능한데 서울시에 매각 통보
한남3구역 등에서 논란 커지자 기존 입장 뒤집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2.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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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을 강제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당시 민간 매각을 허용해 줬지만, 한남3구역 등에서 논란이 커지자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은 지난해 10월 종로구청으로부터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이 사례를 참고해 대림산업은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임대주택 제로’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세운3구역을 사례로 자회사인 대림AMC를 통해 임대주택을 전량 매입해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없애고 한남3구역을 고급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를 근거로 대림산업의 임대주택 제로 공약은 실현 불가능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조례 제28조에는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장에 처분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 건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는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을 허용한 근거로 도정법 제79조 제5항을 들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제5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운3구역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세운3구역은 일반 조합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사업추진 중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법에 명시된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유사한 재개발사업장에 사업시행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등에서는 세운3구역에 특혜 제공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 세운3구역에게 임대주택을 시에 매각해야한다고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운지구 토지주 측에 따르면 최근 중구청이 임대주택 96가구를 3.3㎡당 1천만원에 서울시에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토지주 측은 즉각 반발해 지난 6일과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임대주택 강제 매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토지주 관계자는 “현행 도정법 상 재개발 사업구역 내 상업지역은 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없고 임대주택 공공 매각 역시 의무가 아니다”며 “이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내용인데 시민단체 등의 압박에 시가 입장을 바꿔 영세한 토지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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