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 공급축소’ 시그널… 청약과열에 최고가 행진
분양가상한제 ‘주택 공급축소’ 시그널… 청약과열에 최고가 행진
부동산시장 왜곡 불지핀 분양가상한제 후폭풍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2.0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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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에 고가점자들 대거 뛰어들어 가격 급등
‘잠원동 르엘신반포센트럴’ 평균 당첨가점 70점 넘어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주택가격 잡겠다고 규제를 하는데 가격이 더 오르는 역설적 시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서울 8개구 27개동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이후에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최근 가격 상승세의 원인은 공급 부족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 축소’라는 시그널을 확인한 수요자들이 ‘더 늦어지면 큰일난다’는 조바심에 매수에 뛰어든 것이다. 입주 5년 내 신축 아파트의 추격 매수에 나섰고, 신규 아파트 분양에도 고가점자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가격 상승의 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축 아파트는 ‘신고가 행렬’, 분양 시장엔 ‘청약 과열’… 시장 ‘활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이후 재고 주택 시장과 신규 분양 시장 모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입주 5년 내 신축 아파트들의 매매 최고가 경신 사례가 퍼지고, 이를 바탕으로 수억원 대의 차익 실현을 기대하는 고가점자들이 청약 시장에 대거 참여하면서 주택 시장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신고가 행렬과 높은 청약경쟁률 및 당첨 가점 소식은 무주택자 등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부동산 인터넷카페에서는 각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단지의 최근 매매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어 소식도 급속히 퍼진다. 결국 주택 수요자들은 이러한 소식에 더욱 조바심을 내며 추격 매수에 뛰어들고, 청약 시장도 덩달아 상승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 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 규제로 가격이 눌린 청약 시장에서는 놀랄만한 청약경쟁률 기록이 수립되고 있다. 신규 분양에 대한 청약가점제 적용이 강화됐는데도 불구, HUG의 분양가 규제로 시세 대비 싸게 나온 매물에 고가점자들의 참여가 늘면서 청약경쟁률 및 당첨 가점 또한 수직상승 중이다. 

실제로 지난달 일반분양에 들어간 두 곳 현장의 청약경쟁률 및 가점은 최근 뜨거운 시장 상황을 대변한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평균 당첨 가점은 모든 주택형에서 70점을 넘겼다. 전용 59㎡·84㎡A·84㎡B에서의 청약 최고 가점은 무려 79점이었다. 

이 단지는 지난달 11일 1순위 청약에서 135가구 모집에 1만1천84개의 통장이 몰려 평균 82.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싸기 때문에 10억원쯤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고, 청약가점이 높은 수요자들이 몰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용면적 59㎡는 13가구 모집에 2천983개의 통장이 들어와 229.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용 84㎡A도 8가구 모집에도 1천264명이 접수해 158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대치2지구를 재건축하는 ‘르엘 대치’의 당첨가점도 3인 가구가 얻을 수 있는 최고 가점인 64점으로 집계됐다.

르엘 대치의 당첨 최저점은 전용 55m²T와 전용 77m²B의 64점이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만 15년을 넘겨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점수다. 평균 당첨가점은 67.3점, 최고 당첨가점은 69점으로 조사됐다. 청약 경쟁률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12.1대 1을 나타냈다.

현행 청약가점제(만점 84점) 하에서 청약신청자가 70점대 점수를 받으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점제 기준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이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어야 만점을 받는다. 게다가 서울 주요 지역의 상대적인 고분양가까지 감당할 정도의 재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약가점 70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32점)에, 부양가족 4명(25점), 입주자저축 11년(12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세대 분리 후 15년이 지난 상황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청약저축을 11년 이상 납입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서울 주요 지역의 상대적인 고분양가까지 감당할 정도의 재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높은 가점을 보유한 청약신청자의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점에서 여전히 서울 도심 주택 수요가 많으며, 이에 따라 서울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강행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주택 공급 감소 시그널로 확신하고 분양에 뛰어드는 주택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결국 규제를 통해 공급을 줄이고 있는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을 바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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