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급한 둔촌주공…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총력전
마음 급한 둔촌주공…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총력전
재건축 관리처분인가·공사비검증 동시 진행
  • 최진 기자
  • 승인 2019.12.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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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고자 속도를 올리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검증이란 복병에 발목을 잡힐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8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고시한 바로 당일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시간이 촉박한 조합이 지난 10월 공사비 검증 행정예고 이후 검증관련 제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지난 2016년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2조6천700억원으로 공사비를 계약했지만, 926가구를 늘리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약 4천억원(14.9%) 증가하면서 공사비 검증 대상이 됐다.

국토부의 공사비 검증기준 고시에 따르면 1천억원 이상 사업지의 검증기한은 75일이다. 여기에 10일 연장이 가능하고, 한국감정원이 서류보완을 요청할 경우 검증기한과 별도도 시간이 소요된다. 또 조합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원에게 총회에서 보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후속절차도 더 남았다. 공사비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해야 하고 철거·구조·굴토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격 협의가 남아있어, 내년 4월 29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은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시일 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 공사비 검증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된 관리처분변경인가 총회는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공사비 검증은 별도로 처리해 검증에 따른 후속절차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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