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정비사업 공사비 “최대 검증기간 85일보다 빨리 끝낼 것”
한국감정원 정비사업 공사비 “최대 검증기간 85일보다 빨리 끝낼 것”
  • 최진 기자
  • 승인 2019.12.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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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사비 검증 기간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최대한 검증시간을 줄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돕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사비 검증 사례에서도 대폭 검증 시일을 단축했기 때문에 최대 85일로 정해진 기간보다 앞서 검증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개정 도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4월부터 공사비 검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검증업무를 시작했다. 감정원은 올해 초 이미 시행중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공사비 검증 임의규정에 따라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산의 한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실시해 공사비가 조정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감정원 공사비 검증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감정원이 공사비 검증을 시행한 사례는 총 2곳이다. 또 1곳은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이고 3곳은 새로 신청을 받은 상태다. 검증인원은 총 5명이며 정비구역의 공사비 검증 신청이 들어오면 사안에 따라 가용인력을 충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검증부는 국토부가 검증기간으로 고시한 일정은 최장기간을 고려했을 뿐이며, 실질적인 검증기간은 훨씬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부 담당자는 “앞서 진행됐던 공사비 검증 사례에서는 오히려 큰 폭으로 검증기간을 줄였기 때문에 공사비 검증기간을 우려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며 “검증에 필요한 서류도 공사비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고시된 제출서류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증부가 제출서류 보완을 위한 기한 연장이 85일 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말했다.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늘어난 사례 없이 기간을 단축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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