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불법홍보업체 입찰 자동취소 장치 마련해야”
“재개발 불법홍보업체 입찰 자동취소 장치 마련해야”
길어야 1주일 내외의 건설사 홍보기간은 완화 필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2.0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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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잠잠했던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전이 또다시 혼탁해지자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는 정부가 강력하게 불법수주를 근절하겠다며 기준을 만들었지만, ‘위반사항 적발 시 시공자 선정을 자동 취소시키는’ 강력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아 유사한 위법행위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입찰 자동 취소 장치 도입해야”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위반한 건설사의 입찰을 자동 취소시키는 강력한 규정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기준에서는 입찰지침 위반으로 인한 입찰자격 박탈 결정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하도록 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해당 업체를 지지하는 주민들과 건설사의 반발로 인해 실제 건설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하는 수주행태를 보여도 조합이 입찰자격을 박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 당시 건설사의 불법 수주행태 근절을 강조한 만큼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도 시행 2년이 다 돼가지만, 단 한 번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품·향응 제공뿐만 아니라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면 지자체가 입찰자격 및 시공권 박탈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경쟁 위해 극도로 제한된 홍보 규정은 완화해야

현행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한 경쟁을 위해 충분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극도로 제한된 홍보규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홍보는 2회 이상의 합동홍보설명회와 최초 합동설명회 이후 조합이 제공한 1곳의 홍보공간에서만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1차 합동설명회 이후 약 1~2주 후 2차 합동설명회와 함께 시공자 선정 총회가 개최된다.

실질적으로 건설사가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1차와 2차 합동홍보설명회 사이의 약 1주 정도다. 또한 사전에 부재자투표까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홍보기간은 약 3~4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합원들도 입찰 이후 각 건설사들에게 별도의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기준에서 과도하게 제한된 홍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행 기준은 사실상 며칠에 불과한 홍보만 허락하고 있어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어려워 건설사는 물론 조합원들조차 기준을 위반해 불법 홍보를 요청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과 조합원의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객관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홍보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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