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세부 산출내역 공개해야"... 개선요구 빗발
"재건축 부담금 세부 산출내역 공개해야"... 개선요구 빗발
올 7월말까지 전국 16개 조합에 1천254억원 예정액 통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2.04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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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전국의 재건축조합들이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고 있는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세부 산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당 많게는 수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7년 시행부터 부동산 집값안정을 위한 ‘현실성 없는 협박용’ 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처음으로 통보받은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사업에서도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으로 가구당 약 850만원을 예상했지만, 서초구청은 조합의 예상액을 16배 뛰어넘는 가구당 1억3천569만원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반포현대 재건축사업은 기존 80가구 규모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일반분양분이 고작 12곳에 불과해 재건축 부담금을 크게 늘려 집값 급등을 견제하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확한 산출 내역 공개와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결정짓는 조합원 주택가액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종료시점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의 공시가는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공개되지 않고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조합원 주택가액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조합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조합원들 의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부담금의 세부내역에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국 16개 조합에 통지된 부담금은 1천254억2천250만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에 강제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인 만큼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담금 산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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