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제2지구 재개발 현장을 가다
성수제2지구 재개발 현장을 가다
분양가상한제 벗고 일몰제 탈출 기대… 재개발사업 ‘청신호’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9.12.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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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낀 1,907가구… 국내최고 명품아파트 신축 
이기원 추진위원장 체제 재가동… 주민 77% 동의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내년 3월 초 일몰제를 앞두고 갈 길 바쁜 성수제2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추진 길목에서 청신호를 받았다. 분양가상한제로부터 탈출하고, 항소심에서 추진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의 판결도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에도 좋은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그동안 4개 구역의 사업 시기가 비슷하게 추진되기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터라 이번 소식은 성수2지구뿐 아니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의 핫 이슈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이기원 추진위원장은 “최근 우리 성수2지구에 무척 다행스러운 일들이 생겼다. 이를 계기로 선정된 설계업체와 함께 주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한강변을 낀 국내 최고의 명품아파트를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향 위주의 1천907가구 대단지 건설

성수2지구는 성수2가 1동 506번지 일대 13만1천980㎡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등소유자는 1천7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합은 이곳에 1천907가구와 상업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수2지구는 강북에 위치하지만 강남 보다도 입지가 우수해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아파트 배치계획이 가능하다.

한강 조망은 물론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수서 분당간 고속도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과 지하철2호선 뚝섬역, 성수역, 지하철7호선 뚝섬유원지역 등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도 우수하다.

▲성수동2가 분양가상한제 발표지역에서 벗어나

지난달 6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강남4구 이외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적용됐다. 이번 발표에서 성수2지구가 속한 성수동2가는 제외됐다. 

이 추진위원장은 “우리 구역이 분양가상한제에서 벗어나 무척 다행이다. 이번 기회를 살려 주민불통, 분열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주민 통합과 소통을 기조로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주민수익 극대화는 물론 명품주거단지 완성의 기틀도 마련할 것이다. 항상 깊은 관심으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추진위원장, 항소심에서 70만원 벌금 판결로 직위 ‘이상무’

지난달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는 추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이 추진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300만원보다 형량이 줄었다.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또한 10년 동안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에 출마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큰 이유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차근차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업무를 수행해 온 이 위원장에게 정체된 사업을 일으켜 세울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인근 구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걱정 많던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주민들의 협력도 한층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며 “당사자인 이 위원장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추진위원회로서는 사업의 암초들이 많이 걸러진 셈이 됐다”고 이번 판결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성수2지구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일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이기원 위원장과 감사 한명, 추진위원 119명을 선출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주민총회효력정지 소송에 대한 패소 부분도 치유된 것으로 보여 사업은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조합설립동의서 77% 이상 확보... 창립총회 준비 분주

성수2지구는 내년 3월 1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 대상지에 해당된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2016년 주민총회 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그동안 진행된 절차들에 대한 하자 치유였다.

특히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서 75% 이상 확보 △창립총회 소집권자인 추진위원장의 흠결 없는 지위 확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이기원 추진위원장의 벌금형량 감형 등은 반드시 치유해야만 했다. 

구역 내의 한 주민은 “조합설립 동의서도 77%가 넘게 징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시키는 일만 남았다”며 “주민들의 단합과 협조로 빠르게 진행한다면 자동일몰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와 총회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추진이 하나하나씩 바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구역의 주민들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집행부에 동력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건축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인근의 성수4지구뿐 아니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의 재개발사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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