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업단’, 대전 장대B구역 입찰기준 위반에 ‘시끌’
‘현대사업단’, 대전 장대B구역 입찰기준 위반에 ‘시끌’
사업조건 계속 변경… 홍보 공정성도 ‘도마 위에’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1.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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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현대건설 단독시공 홍보말라” 강력 경고 
입찰 후 변경제안한 ‘추가이주비’ 홍보도 금지
GS건설 일반분양 마감재 누락논란은 ‘이상 무’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사업단(현대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계룡건설)이 조합의 홍보 수위 제재로 수세에 몰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합의 제재는 지난 11일 현대사업단이 입찰제안서 제출 후 연일 사업조건을 바꿔 홍보해오다 경쟁사인 GS건설이 조합에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항의 공문을 접수한 뒤 내려진 조치다.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임은수)은 지난 21일 현대사업단에 정식 공문을 발송해 ‘현대건설 단독 시공’ 및 ‘추가 이주비’ 등 최근 현대사업단이 입찰 후 조건을 변경해 홍보하는 내용들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조합은 “추후 추가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찰 이후 사업조건 변경한 현대사업단에 경고… 조합, 교통 정리

조합이 공문을 통해 현대사업단에 경고한 내용은 ‘단독 시공 홍보’와 ‘추가 이주비 홍보’등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조합은 현대사업단 중 현대건설이 ‘단독 시공’을 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조합은 공문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현대사업단이 ‘단독 시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홍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당초 입찰참여제안서에 없던 ‘추가 이주비’내용도 홍보를 금지시켰다. 조합은 “입찰제안서 제출 당시 ‘추가 이주비’에 대한 제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이주비 등을 홍보하고 있다”며 “이에 추가 이주비에 대해 홍보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1일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반전을 꾀하며 내놨던 현대사업단의 제안들이 조합의 교통정리로 무위로 끝날 확률이 높아지면서 수주 대결의 균형 추가 경쟁사인 GS건설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일련의 조합 측 경고는 현대사업단이 지난 11일 입찰제안서 제출 후 홍보 과정에서 조합이 제시한 입찰기준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예고 됐다. 현대사업단이 입찰제안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사업조건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 사업조건을 계속 변경하면서 홍보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왔기 때문이다.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르면 장대B구역 사업에 참여한 컨소시엄과 GS건설 등 양 시공사는 입찰참여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대로만 홍보해야 한다. 입찰 제도의 취지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입찰제안서 제출 이전이라면 회사 내부적으로 제안내용을 바꿀 수 있지만, 정해진 마감시간 내에 유효한 제안서 제출이 이뤄진 후에는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내용 변경을 할 수 없다.  

실제로 조합의 입찰지침서 기준에는 “입찰참여 시공사들은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홍보하지 못한다”고 못 박아 놨으며, 이와 관련해 각각의 참여 시공사들로부터도 “기 제출된 입찰참여제안서의 내용 범위 안에서만 홍보하고, 기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업단이 계속해서 입찰조건 변경을 강행했다. 무엇보다 논란의 가장 큰 출발점은 현대건설 등 무려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 입찰 이후에 말을 바꿔 시공은 현대건설 단독으로 하겠다는 무리한 제안을 홍보했다는 점이다.  

당초 현대사업단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내용에는 ‘현대31%·대림30%·포스코25%·계룡14%’로 시공 지분 비율을 명기해 놨다. 그러나 현대사업단은 이러한 당초 입찰내용을 바꿔 시공을 현대건설 단독으로 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홍보해 왔다. 

최근 현대사업단이 내놓은 홍보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변경 내용을 ‘공동 이행 방식’이라고 소개하며 “대표 시공사가 단독 공사를 하고 사업에 참여한 여타 시공사가 자금·기술·업무·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방식‘이라고 해 왔다. 

‘추가 이주비’부문도 마찬가지다. 당초 입찰제안 시 현대사업단은 이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후 홍보 과정에서 ‘우리도 추가 이주비를 드리겠다’며 사업조건을 바꿨다. 

▲‘드림사업단’→ ‘현대사업단’명칭 변경은 인정

다만 조합은 현대컨소시엄이 사업단 명칭을 당초의 ‘드림사업단’에서 입찰마감 이후 ‘현대사업단’으로 변경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조합은 공문에서 “당초 홍보자료에는 ‘드림사업단’으로 표기돼 있으나 입찰서에는 컨소시엄사업단의 명칭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 ‘현대사업단’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현대사업단은 4개사 컨소시엄의 명칭을 ‘드림사업단’이라며 홍보에 활용해 왔지만, 입찰 이후 ‘현대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꿔 홍보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무리수를 주민들에게 생소한 ‘드림사업단’이라는 명칭보다는 ‘현대건설’이라는 대표성에 무게를 두는 게 낫다는 뒤늦은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GS건설의 일반분양분 마감재 논란은 이상없어

조합은 아울러 조합이 승인한 최종 마감재 비교표를 작성함으로써 GS건설의 일반분양분 마감재 누락 논란도 마무리했다. GS건설이 제시한 입찰제안 내용이 현대사업단에 제시한 조건과 대비해 다양한 품목의 마감재가 제안되자 일각에서 “GS건설의 마감재는 일반분양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현대사업단·GS건설 양 사에 보낸 마감재 비교표 공문에서 수백 개 항목의 마감재 품목에 일일이 조합원·일반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기해 확인했다. 그 결과, GS건설 측 일반분양 조건에 누락된 마감재는 없다는 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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