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이 비례율 108.25%의 내용이 담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총회에서 의결했다.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경래)는 지난 16일 공덕동 제일교회에서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담긴 비례율 108.25%는 총수입액 8천336억원과 총사업비 5천345억원을 총 종전자산평가액 2천754억원으로 나눠 산출했다.
특히 총수입액 산출을 위해 적용한 일반분양가는 3.3㎡당 2천595만원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59㎡A형의 일반분양가는 3.3㎡당 2천728만원, 84㎡형은 2천543만~2천585만원, 114㎡형은 2천500만원으로 산정해 적용했다.
조합은 향후 실제 일반분양 시 적정 분양가 책정을 위해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펴 분양가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덕1구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정관 및 제규정 변경 건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자 자격 부여 건 △협력업체 계약서 일부 변경 건 △대의원 선출 건 등을 의결했다. 대의원 선출을 통해서는 김수정씨 등 10명의 대의원을 보궐 선출했다.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용적률 249.99%를 적용, 지하 3층 지상 15~20층의 1천101가구를 신축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A형(소형주택) 86가구 △59㎡A형 268가구 △84㎡A형 335가구 △84㎡B형 304가구 △84㎡C형 33가구 △114㎡A형 56가구 △114㎡B형 19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