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1구역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
공덕1구역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
비례율 108.58% ... 일반분양가 3.3㎡당 2천595만원
총수입액 8천336억원, 총사업비 5천345억원 산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1.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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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이 비례율 108.25%의 내용이 담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총회에서 의결했다.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경래)는 지난 16일 공덕동 제일교회에서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담긴 비례율 108.25%는 총수입액 8336억원과 총사업비 5345억원을 총 종전자산평가액 2754억원으로 나눠 산출했다.

특히 총수입액 산출을 위해 적용한 일반분양가는 3.32595만원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59A형의 일반분양가는 3.32728만원, 84형은 2543~2585만원, 114형은 2500만원으로 산정해 적용했다.

조합은 향후 실제 일반분양 시 적정 분양가 책정을 위해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펴 분양가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덕1구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정관 및 제규정 변경 건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자 자격 부여 건 협력업체 계약서 일부 변경 건 대의원 선출 건 등을 의결했다. 대의원 선출을 통해서는 김수정씨 등 10명의 대의원을 보궐 선출했다.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용적률 249.99%를 적용, 지하 3층 지상 15~20층의 1101가구를 신축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A(소형주택) 86가구 59A268가구 84A335가구 84B304가구 84C33가구 114A56가구 114B19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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