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3구역 입찰무효·재입찰 통보
국토부, 한남3구역 입찰무효·재입찰 통보
재산상 이익 제공, 시공과 무관한 제안사항 20여건 적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1.26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재입찰 수순을 밟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합동점검 결과 위반사항 20여건을 적발, 수사의뢰와 함께 입찰무효 및 재입찰 등의 시정조치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 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무관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봤다. 또한 분양가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혁신설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 모두 수사의뢰 조치하고, 구청과 조합에게는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돼 입찰무효·재입찰 등의 시정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로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에 대해 도정법 벌칙규정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