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제도의(G-SEED) 세부평가- 5.주거용건축물 유지관리
녹색건축인증제도의(G-SEED) 세부평가- 5.주거용건축물 유지관리
  • 강신환 사장 / 천일엠이씨
  • 승인 2019.12.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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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신환 사장] 우리나라의 전국 용도별 건축물 현황은 총 698만동이다. 주거용이 456만동(65%), 상업용 119만동(17%), 공업용 29만동(4%)이다. 주거와 상업용도 건축물이 82%이며, 서울시의 경우 9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건축물의 수명주기 증가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30년 이상 지나간 건축물 비율의 증가는 2005년 29%, 2010년 34%, 2015년 39%, 2020년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즉 건축물 재고 약 700만동 중 약 1.2%만이 건축법과 사특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 인증항목 5.1-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건설현장에 대해 환경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시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평가는 시공회사의 ISO 1401(환경경영시스템) 보유 여부, 시공회사의 환경경영방침 수립 여부,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에 따라 배점 2점으로 (가중치)×(배점)에 따라 산출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환경경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축한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이 ISO 1401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 실행 및 유지되고 있는지를 제 3자인 인증기관이 공정하게 심사해, 그 적정성이 확인되면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ISO 14001이다. 

이에 본 인증 기준에서는 인증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생산하는 조직이 ISO 1401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우선 사내정책을 보유하고 있고, 현장 조직 역시 그러한 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장운영체계를 확립시키는 것이다. 

시공사의 경영자는 조직의 환경방침을 정하고, 조직이 정한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인증항목 5.2-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건축물 제반 시설 및 설비의 운영방법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애초 의도했던 계획에 따라, 건축물이 최대의 효율을 발휘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는 관리자를 위한 제반 시설 및 설비의 운영·유지관리 문서와 매뉴얼의 제공 여부에 따라 배점 2점으로 ‘가중치×배점’을 산출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건축물은 다른 공업제품과 달리 생산된 후 오랫동안 사용되는 내구제품이다. 이는 총 생애 비용적인 측면에서 초기 건설비용(20%)보다 장기수선이나 부품의 교체를 위한 유지관리, 냉난방 에너지 비용, 설비 개체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비용(80%)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절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과 이의 실천은 경제성 측면과 아울러 건축물의 기능과 수명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환경부하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인증항목 5.3-사용자 매뉴얼 제공

건축물 및 세대 내의 제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의 관리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사용자들에게 매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제공 여부에 따라 배점 2점으로 ‘가중치×배점’을 산출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택을 유지 관리해 나가는가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난방(냉방)·급탕·가스설비, 급수, 배수, 위생설비, 조명 및 콘센트 등의 전기설비, 정보통신기기나 시스템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의 실현 등 주거 생활에 있어서 편리성, 효율성을 지향할 수 있다. 

또한, 화재나 비상시에 대비해서 안전에 관한 내용도 입주자들이 사전에 꼭 숙지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다. 세대 내에 있는 방범, 방재 또는 주택설비 기기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이상을 감지할 때의 통보와 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피난 동선 그림을 통해 비상시 옥상으로 대피할지 1층으로 대피할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택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한 정보와 이에 관한 사용자 매뉴얼을 사전에 입주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애초 의도했던 바대로 건축물이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인증항목 5.4-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건축물의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정보를 소유 주체(입주자 대표회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평가는 소유 주체에게 녹색 건축인증 관련 정보의 제공 여부를 배점 3점으로 ‘가중치×배점’의 산출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녹색 건축물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러한 녹색 건축물의 내외부 주거환경은 거주자와 관리자들에게 높은 만족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그동안 녹색건축 정보에 대한 제공이 없어 거주자와 관리자들은 녹색 건축물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본 인증항목에서는 건축물의 녹색 건축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알게 하고, 건축물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녹색 건축인증에 대한 정보제공은 녹색 건축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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