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책임
정비업체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책임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9.12.02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오민석 변호사] C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P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2014년 11월 5일 P사와 정비사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서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용역 기간 내 용역업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10일의 계약이행 기간을 정해 서면 통보하고, 그 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P사는 C추진위에 위탁계약체결 즉시 사업추진대여금으로 사용될 계약이행보증금 5천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P사는 용역계약 체결 직후인 같은 달 6일 C추진위의 D위원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입금할 추진위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D는 현재 사용 중인 추진위 계좌는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사용 중인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P사는 같은 달 14일에도 D에게 다른 금융계좌를 개설해서라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D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후 C추진위는 P사의 팩스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차례 독촉에도 입금하지 않아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통보를 보냈다. 

P사는 C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계약이행보증금의 입금이 불가능했을 뿐 업무위탁계약을 위반할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해지는 불법이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C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추진위는 P사가 의지만 있었다면 계약이행보증금의 입금이 충분히 가능했을 뿐 아니라 설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에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 상호 해지의 자유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일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외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P사와의 계약해지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689조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P사와 C추진위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에는 10일의 계약이행 기간과 서면 통보를 절차적 요건으로 하고 있고, P사의 계약이행보증금의 입금도 추진위의 이행거절 내지 협조 의무 위반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어 추진위가 계약을 해지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C추진위의 해지통보가 효력이 없게 된다면 P사를 용역업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시킨 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P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계약상 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많다”면서 C추진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19.5.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향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는 도시정비법 및 민법상 위임에 관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규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