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추진위 선정 정비업체 조합에 승계 맞다
재개발·재건축추진위 선정 정비업체 조합에 승계 맞다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9.12.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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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홍봉주 변호사] 최근 법제처와 국토부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조합설립 관련 업무로 국한되어야 하고 조합원총회에서 위와 같이 별도로 정비업체 선정 및 변경을 의결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는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토부의 위와 같은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첫째,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의 기능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의 핵심 전문업자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 업무가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점을 고려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만일 법제처와 국토부의 해석처럼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업무만을 위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면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업체의 선정 및 변경 업무를 추진위원회의 기능으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업체를 도시정비법이나 그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추진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당연히 주민총회나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와 국토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도시정비법이 추진위원회의 기능으로 별도 정비업체 선정업무 규정을 둔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국회의 고유한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업무와 추진위원회가 직접 행하는 업무는 도시정비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둘째,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반드시 정비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고도 조합설립이나 정비사업 업무를 직접 행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총회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규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았거나 선정된 정비업체와의 계약이 무효나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법제처나 국토부처럼 해석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추진위원회에서 반드시 정비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와 국토의 유권해석은 입법정책적으로도 옳지 않다.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같은 연속적 성질의 정비사업은 그 기초가 조합설립시에 이루어지는 조합설립동의에 의해 다져진다. 신축 건축물의 개요와 총사업비, 비용분담기준과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이 조합설립결의시에 모두 이루어지고 이후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은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나 무효가 되면 그 이후의 절차가 아무리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정비사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합설립 결의업무를 행한 정비업체가 조합에서 그 실현과정 업무를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오히려 조합설립인가 후 기존 정비업체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업무공백으로 인해 사업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이와 같은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간파하고 정비업체를 추진위 단계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법제처와 국토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한마디로 탁상행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가 우려하는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 임원 간 결탁은 조합이 정비업체에 대한 계약해지권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조합과 정비업체간 계약은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조합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계약해지시 기성부분만 보수를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주류적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결국, 법제처와 국토의 이번 유권해석은 법리적으로나 입법정책으로나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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