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과도한 정부 개입 논란… 재개발·재건축 혼란
시공자 선정 과도한 정부 개입 논란… 재개발·재건축 혼란
국토부·서울시, 한남3구역 합동점검 무리한 ‘잣대’
시범케이스 넘어 과도… 홍보전략 대수정 불가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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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 합동점검 결과 입찰 무효 및 재입찰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비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정비사업 수주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합동점검 결과 무이자 사업비 대여금 및 특별제공품목 등 단순 마감재 수준을 제외한 제안내용에 모두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와 홍보 전략의 대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 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한남3구역에서 논란이 됐던 담보범위를 넘어선 이주비 보장과 임대주택 제로 등 과도한 제안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업비 무이자 지원 △특별품목(TV 등 가전제품) 제공 등의 제안내용이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2조에 위반된다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제30조 및 ‘형법’제315조의 위반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합동점검 결과대로라면 앞으로 시공자 입찰에서 건설사가 공사비와 마감재 수준 정도만 제안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첫 시범케이스인 만큼 국토부가 과도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된 최저 이주비 5억원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의 과도한 제안내용은 규제하는 것이 적절했다”며 “하지만 그동안 통상적으로 제안해온 무이자 사업비 대여금과 가구 및 가전 등 조합원 특별제공품목을 모두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법의 규정 내용만 가지고 과도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합동점검 여파로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는 현장에서의 건설사 입찰제안서와 홍보 전략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는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과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신반포21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 재검토에 나서고 있다. 이들 현장에서 대형건설사 간 경쟁이 예고되면서 제안서 내용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사가 어떤 차별화 전략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홍보 전략이 조합원이 기대하는 명품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안을 통해 경쟁이 이뤄졌는데, 이러한 제안 자체가 가로막힌 것”이라며 “제안서 차별화가 어려워져 브랜드 이미지 중심의 홍보전략과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구체적 내용 없는 막연한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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