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건축 세입자 보상대책 ‘失效’ 서울시, 조합에 비용·책임 떠맡겨
단독재건축 세입자 보상대책 ‘失效’ 서울시, 조합에 비용·책임 떠맡겨
세입자 조사부터 대책마련까지 행정지원 없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한다지만 실효성은 낮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2.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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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대책이 실효성은 낮고 조합에 과도한 공적책임을 전가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단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조사부터 보상 대책까지 부담의 전부를 조합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더라도 정비계획 변경부터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오히려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사업도 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을 지급해 재건축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기준없이 민간사업인 재건축사업에 세입자 보상과 임대주택을 사업시행계획인가나 변경인가 등 인허가조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의무화했다. 

이후 지난 11월 노원구 월계동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시문에 따르면 조합이 구역 내 세입자 보상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우선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5%가 책정됐다. 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단독주택 재건축조합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오히려 실효성 없는 사업성 보전 방안을 빌미로 공공이 책임져야할 서민주거안정 책임을 재건축조합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전해준다지만 세입자조사와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등 보상안 전반에 대한 계획을 지자체의 지원 없이 조합이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입자현황 조사 과정은 관할구청의 협조가 필수지만, 자치구청 담당 부서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관련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구청의 몫인 사전협의체 구성도 조합에게 전가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사업성 보전도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인 조합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과 설계변경이 불가피해 공사비 상승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주를 앞둔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월계동 재건축사업은 신축 347가구 규모의 소규모 현장으로 2천가구가 넘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우리 구역의 경우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구청에서 아무런 행정지원 없이 알아서 세입자 보상안만 만들어 오라고 하니 막대한 보상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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