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수사의뢰·시정조치여파로 재입찰 수순
한남3구역, 수사의뢰·시정조치여파로 재입찰 수순
합동점검 결과 이후 어떻게 될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2.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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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 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무관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봤다. 또한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혁신설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 모두 수사의뢰 조치하고, 구청과 조합에게는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돼 입찰무효·재입찰 등의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에 대해 도정법 벌칙규정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이에 조합은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제출한 제안서에서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입찰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도 조합원 대부분 수정 제안 등을 통해 현재 건설사들과 함께 입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수정입찰과 재입찰을 두고 조합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업무협조 요청(촉구)’라는 공문 발송과 조합과 면담 과정에서 재입찰을 권고하면서 압박하자, 조합은 결국 재입찰로 가닥을 잡았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입찰이 아닌 수정입찰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와 협의해봤지만 재입찰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며 “수정입찰을 해도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청을 비롯해 서울시와 국토부의 감독을 받아야하는 만큼 ‘제안서상 위반항목 수정 후 입찰 강행’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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