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보완 입법안 줄줄이 대기... 연말 통과되나
분양가상한제 보완 입법안 줄줄이 대기... 연말 통과되나
“일반분양 200가구 미만 상한제 제외… ‘로또주택’ 거주 의무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2.12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혜훈 의원 “상한제 구체적 기준 법에 명시하도록 해야”
안호영 의원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최소 5년 거주”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지난달 6일 정부가 서울 8개구 27개동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이후 분양가상한제 관련 후속 입법 과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마지막 회의 시한을 앞두고 국회 상임위에는 상한제 보완 입법과 반대 입법을 위한 개정안이 각각 국토위 소위원회에 상정돼 한판 세 대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상한제 제도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거주의무제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등 막바지 퍼즐맞추기 차원의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야당은 과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라며 정부 방침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이혜훈 의원 “일반분양분 200가구 미만은 상한제 제외하자”

먼저,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갑, 3선, 국토위, 정보위)의 ‘주택법’개정안 진행 과정이 관전 포인트다. 이 의원은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서울 서초갑 지역구 의원으로서 분양가상한제 규제 수위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의 첫 번째 제안은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서 일반분양분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30가구 미만의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 범위를 넓혀 200가구 미만까지 제외시켜 주자는 얘기다.

일반분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재건축·재개발의 특성상 일반분양분 수가 적다는 것은 곧 분양수입이 적어 사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형 단지라도 일대일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이 적다는 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이 의원의 또 다른 제안은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법으로 격상시키자는 것이다. 현재 기준이 대통령 결재로 좌지우지되는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보니 향후 정부의 입맛대로 상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법’단계로 격상시켜 정부의 자의적 변경을 막자는 입장이다. 

현행 주택법 제58조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과 관련해 “국토부장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근거로 위임 받은 현행 시행령에서는 △12개월간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3개월간 매매거래량 전년 동기 20% 이상 증가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경쟁률 10대 1 초과 등의 요건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12개월간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3개월간 매매거래량 전년 동기 20% 이상 증가 △그 밖에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의 기준 내용을 곧장 법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후 제도의 개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자는 내용도 제안한 상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곳은 모두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이 의원의 사업시행인가 기준 제안은 현행 기준에 비하면 크게 완화된 기준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거나 관리처분 단계를 진행 중인 곳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안호영 의원, 거주의무제 도입

여권 의원들의 분양가상한제 완성 취지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초선, 국토위·예결위)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소위 ‘로또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제 적용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 내에 이사하려고 한다면 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LH는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매입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벌칙 규정도 신설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의 발의 취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만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론으로는 과도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거주 의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전세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대체 매입자인 LH가 민원을 의식해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며, 매입한 LH의 주택 재공급 방법 및 재공급 받은 자의 거주의무 기간 등 후속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취지의 법안도 대기 중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 4선, 국토위)은 현행 10명 이내의 분양가심사위원을 20명 이내로 늘리고 자격을 보다 구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건 심의 직전일에 추첨방식으로 위원을 정해 투명성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위원의 자격 조건을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6개 항목으로 세분화 했다.  

또한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위원 명단, 속기록 제출을 의무화 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와 위원, 속기록 등을 30일 이내에 국토부장관과 지방의회에 제출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가심사위원에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자는 제안도 소위 심사 대기 중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시, 3선, 국토위)은 분양가심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교수·전문가·건설업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주택 수요자의 진정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