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위헌소지 가능성 높다”
"분양가상한제 위헌소지 가능성 높다”
건산연·화우 세미나서 지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2.1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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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강행에 대한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의 위법성이 직접 거론되며 제도의 문제점이 공론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기형규 화우 변호사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완화한 것은 법적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종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는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바꿨다. 

이와 관련해 주택법 제58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기 변호사는 “투기과열지구는 (법에서 규정한)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라 할 수 없으며, 지정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대체함으로써 적용범위가 현저히 확대됐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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