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vs상가 분쟁소송… 재건축 조합설립·관리처분 단계서 집중 발생
주택vs상가 분쟁소송… 재건축 조합설립·관리처분 단계서 집중 발생
패소하면 최대 10년 사업후퇴 감수... 제도적 대안 시급
  • 최진 기자
  • 승인 2019.12.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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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주택·상가 분쟁소송이 ‘조합설립’과 ‘관리처분’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조합설립 단계부터 사업을 재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미나 발표내용에 따르면 도정법이 시행된 2003년 7월 이후 올해까지 재건축 주택·상가 분쟁으로 총 74건의 소송이 치러졌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2건(57%)이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제기돼 사업지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미나 발표내용에 따르면 도정법이 시행된 2003년 7월 이후 올해까지 재건축 주택·상가 분쟁으로 총 74건의 소송이 치러졌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2건(57%)이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제기돼 사업지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단계로는 조합설립인가 무효가 13건, 관리처분계획 취소가 15건, 토지분할이 14건이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한 사례가 각각 5건씩 존재했다.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상가 분쟁에 따른 소송으로 재건축 사업지연과 수익성 악화의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 소송에 패소할 경우, 조합설립 동의요건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며,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늘어난 분담금은 모두 조합원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택·상가 법정 다툼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소개됐다. 과천주공 7-1구역은 2012년 토지분할 소송 이후 주택·상가 분쟁으로 5년간 11번 소송을 치러야 했다. 또 청담삼익은 2014년 토지분할 소송 이후 3년에 걸쳐 7차례의 소송을, 삼호가든 1·2차는 2003년 이후 10년간 9차례의 법적다툼을 벌여야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추진위 구성 단계부터 상가 소유자들과 적법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다양한 법적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가단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 조합은 앞서 발생한 소송 사례의 쟁점을 미리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설립의 경우 상가 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와 토지분할에 대한 사전합의가 필요하고, 관리처분의 경우에는 상가 조합원과 상가 신축에 대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 사례에 따른 검토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주요 인가와 계획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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