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상가 “독립정산제의 정형화… 사전협의체 권한 법제화”
재건축 주택·상가 “독립정산제의 정형화… 사전협의체 권한 법제화”
전문가들의 정책개선안
  • 최진 기자
  • 승인 2019.12.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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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한국감정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6일 개최한 ‘재건축사업 주택·상가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주택·건설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은 상가 소유자들이 사업의 향후 관리처분 단계까지를 고려한 실질적인 협상을 원하지만, 추진위는 도정법상 조합설립 이후의 권한이 상실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협의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사전 협의체 구성의 법제화는 물론, 그 권한까지도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학성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상가의 종전자산 대부분이 권리가액 과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주택 분양권보다 주택과 동등한 상가의 재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광순 변호사는 독립정산제의 정형화와 법제화를 주장했다. 상가협의회도 추진위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협의사항을 제도화한다면 상가와 조합의 상호모순적인 관계를 탈피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조항을 삭제하고 주택 분양권을 상가조합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차흥권 변호사는 사전협의체가 추진위 구성 이전인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부터 주택과 상가 소유자들 간의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으로 상가의 존치, 혹은 공동 사업추진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가존치가 결정된 구역의 경우 동의요건에서 상가를 제외하는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성규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사업 과정에서 분쟁과 갈등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 부족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며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정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주제발표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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