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대상지역 37곳 현장 실태분석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대상지역 37곳 현장 실태분석
신반포4차 등 10곳 일몰제 탈출 일단 성공… 15곳 연기 신청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12.1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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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3·길음5·돈암6·청량리6·개봉3구역 등 조합설립 인가
성수전략정비2구역, 장미1·2·3차 조합창립총회 개최 ‘눈앞’
압구정특별3구역·전농8·신수2·공덕6구역 등 연장 ‘가닥’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구역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대상 구역들은 일단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각자 상황에 맞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특별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 등 서울 시내 23곳의 재건축단지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등 14곳이 3개월 후인 내년 3월 2일 재개발구역 일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관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나 토지 소유자 동의(30% 이상)를 얻어 일몰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본지는 서울시가 발표한 적용 대상구역 중 시장정비사업을 제외한 37곳의 정비사업 현장들의 현재 상황을 조사했다.

▲신반포4차, 방화13 등 10곳 일몰제 적용회피 성공

일몰제 적용 대상 예정지 38곳 중 총 10개의 구역이 이미 조합설립인가(신탁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를 받았거나,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일몰제 적용 회피에 성공했다. 

세부적으로 △성북구 장위3구역 △성북구 길음5구역 △성북구 돈암6구역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구로구 개봉3구역 △관악구 봉천1-1구역 △관악구 신림1구역 △영등포구 신길10구역(한국토지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여의도 광장아파트(한국자산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서초구 신반포4차(조합창립총회 개최) 등이다.

가장 최근 일몰제 회피를 확정 지은 곳은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다. 이곳은 지난 2003년 안전진단 통과 후 곧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뉴코아쇼핑센터 상가 소유주들과 아파트 단지 뒤편 수영장 부지 소유주들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조합설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일몰제를 앞두고 일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11월 23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일몰제 회피에 성공했다.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6월 신청한 조합설립인가가 반려되면서 조합창립총회를 2회 개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이곳은 지난 3월 14일 오전 창립총회 관련 공고 및 통지를 하고 같은달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관악구청에서 창립총회 개최 통지기간인 14일 전에 하루 미달됐다고 판단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조합설립 동의율이 80%가 넘을 정도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지난 10월 8일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해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성수전략정비2지구, 장미1·2·3차 등 조합창립총회 개최 눈앞

성수전략정비2구역 등 10곳은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달성했거나, 달성에 임박한 상태로 조합창립총회 개최를 통한 일몰제 적용 회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서초구 서초진흥 △서초구 신반포26차 △송파구 장미1·2·3차 △송파구 한양2차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영등포구 신길2구역 △강북구 미아9-2구역 △강북구 미아4-1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등이다.

이들 중 업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곳은 성수전략정비2지구다. 성수2지구가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해 해제될 경우 성수전략정비구역의 50층 계획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역은 지난해 8월 총회에서 추진위원장 선출 안건이 부결되는 등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몰기한이 당장 내년으로 다가오자 그동안의 갈등을 뒤로 미루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2일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등 집행부 재구성에도 성공하고 올해 초 55%에 불과했던 조합설립동의율이 75%를 넘어서면서 조합창립총회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와 총회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내년 1월로 예정됐다. 

영등포 신길2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동의율이 77%에 달해 내년 1월 17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송파구 장미1·2·3차 등은 조합설립 동의율이 75%와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상가 협의만 완료되면 곧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추진위는 조합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관련 작업과 상가 협의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와 강북구 미아9-2구역 등은 아직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거의 근접한 상태로 내년 3월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일몰제 연장신청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압구정특별3구역 등 15곳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으로 가닥

압구정특별3구역을 포함한 약 15개 구역은 현재 상황에서 내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불확실해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세부적으로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 △관악구 봉천13구역 △동대문구 전농8구역 △동대문구 전농12구역 △동작구 흑석1구역 △마포구 공덕6구역 △마포구 신수2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서초구 신반포25차 △서초구 방배삼호 △성동구 성수1구역 △성북구 정릉6구역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 △여의도 목화아파트 등이다.

이중 압구정특별3구역과 여의도 목화아파트 등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어 후속절차를 밟지 못하면서 결국 일몰제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압구정3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개략적인 기본 개발계획이 나와야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가구당 추정 분담금을 산출한 후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집값 안정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미뤄 조합설립이 막혀 있다”고 밝혔다.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정비계획 변경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 3월 까지 조합설립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성수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 동의율은 거의 충족한 상태로 정비계획 변경 심의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동구청에서 심의 지연으로 인해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적용 연장 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서초구 방배삼호 재건축사업의 경우 동의율 75%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사업추진 방식을 두고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에 대해 주민 간 입장이 엇갈려 일몰제 연장 신청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서초구 신반포25차와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은 이미 일몰제 적용연장 신청서를 관할구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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