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HUG 보증횡포 이대로 둘 수 없다”… 국회논의 본격화
“무소불위 HUG 보증횡포 이대로 둘 수 없다”… 국회논의 본격화
분양보증 경쟁체제로 갈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2.1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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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통해 민간보험사 1개이상 지정의무화 추진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사회안전망 고려 반대”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독점적 지위에서 시작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행정횡포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 초선, 국토위·국회운영위·예결위)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가를 쥐고 흔드는 HUG의 횡포가 독점에서 나온다고 간주, 분양보증 시장에 민간보험회사를 진입시킴으로써 경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안… 국토부장관에게 HUG 외 민간보험사 1개 이상 지정 의무화

현행 ‘주택법’하위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도 2개 이상의 분양보증회사 간의 경쟁 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HUG와 경쟁할 민간보험회사 지정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아 HUG 독점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HUG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법안 대표발의자인 송 의원의 판단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경쟁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국토부가 HUG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양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HUG 이외에 추가적으로 1개 이상의 분양보증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54조 제3항을 신설해 “국토부장관은 분양보증 업무 수행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항 제2호 나목(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따른 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분양보증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제안했다. 

분양보증기관에 대한 경쟁체제 필요성은 벌써 10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2008년 10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 및 분양보증 개방’추진이 진행되면서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찬반 의견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분양보증의 성격, 분양보증을 통한 주택가격 조정의 필요성, 중소 건설사에 대한 보증료 인상 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분양보증 시장의 경쟁체제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7년 7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택분양보증 업무수행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해 주택분양 보증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HUG 독점 공기업 경쟁 전환 필요성 꾸준히 지적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HUG의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그동안 HUG의 횡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일반분양가 결정이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분양가 후려치기에 앞장 서 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분양보증기관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로 △HUG가 시장에 개입함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결정돼 당첨자에게 소위 ‘로또 분양’의 큰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부작용 발생 △분양보증을 제외한 각종 건설보증에는 이미 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신용도가 낮은 일부 건설업체의 보증료가 인상되는 것은 오히려 정부 정책에 부합한다며 경쟁 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국토부 “개정안 반대…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공적 영역으로 남겨야

민간보험사 지정을 미룸으로써 논란을 유발한 국토부는 당연히 반대 입장이다. 국토부는 HUG의 독점 체제 운영 이유로 △분양보증을 통한 고분양가 관리로 주택시장 안정화 필요성 △분양보증은 일반분양 수분양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성격이라는 점에서 민간 취급은 부적절 △민간 보증기관이 수익성을 위해 대기업 위주로 영업할 경우 중소건설사의 보증료 인상이 불가피 △현재 HUG의 분양보증 수입을 바탕으로 지원 중인 전세보증, 도시재생 등의 정책지원 기능 약화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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