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HUG)의 분양가 검문에 재개발조합들 속앓이
허그(HUG)의 분양가 검문에 재개발조합들 속앓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2.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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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은 HUG의 분양보증이 어떤 매커니즘에 의해 움직이기에 골치를 앓는 걸까? 답은 분양보증은 일반분양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절차이기 때문이다.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이 HUG에 일반분양가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HUG가 “분양보증서를 받으려면 일반분양가를 낮추라”고 압력을 행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분양보증서 발급’이라는 필수 코스 길목을 지키고 앉아 일종의 검문을 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실제로 입주자모집 시기·절차 등을 명시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5조에서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을 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이 명시돼 있다. 대부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이며, 이 중 하나가 일반분양 입주자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분양보증기관으로 △HUG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두 기관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여지껏 국토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아 HUG의 독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사전적 의미의 분양보증은 일반분양자들의 분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의 일종이다. 이 분양보증을 가입했다면, 분양사업자(예를 들면, 재건축·재개발조합)가 파산 등의 사유로 ‘완성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당초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당해 건축물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보증기관이 책임지게 된다.

예컨대 주택을 건설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도 분양받은 주택의 완공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주택건설사업자 도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서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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