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조합들 HUG갑질에 제도개선 촉구
재건축·재개발조합들 HUG갑질에 제도개선 촉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1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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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의  HUG(주택도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HUG가  분양보증뿐만 대규모 자금 조달과 연관되는 각종 대출에 모두 개입하면서 소위 “갑질을 한다”는 하소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때가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대출인데, 이 과정에서 HUG가 ‘패키지상품’이라는 이유로 묶어 부동산 담보 제공이 가능한 이주비 대출에도 보증수수료를 요구하는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업비·이주비를 조합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의 채권 확보가 가능해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HUG가 패키지라는 이유로 보증수수료를 물린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조합의 상대적 궁박함을 이용해 HUG가 자사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비 대출의 경우에는 사업안정성, 사업성, 시공자 사업능력 등을 감안하는 일종의 신용대출 성격이어서 HUG 보증과 함께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는 조합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담보대출로 봐야 함에도 사업비 대출과 똑같이 보증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일종의 갑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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