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변경업무는 정비업체만 수행가능
관리처분계획 변경업무는 정비업체만 수행가능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19.12.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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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유재관 법무사] 조합장 甲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乙에게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업무를 대행하도록 요청하고, 乙은 이를 승낙하여 위 업무를 대행했다. 조합장 甲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6호 및 제137조 제9호 등 도시정비법에 위반될까?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본다.

1. 관련 법령 및 사안의 쟁점

(1)관련 법령=도시정비법 제137조 제9호는 “제10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6호는 그 사항 중 하나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다.

(2)사안의 쟁점=형벌법규의 명확성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조합장 및 乙의 도정법 위반죄의 성부가 달라진다.

2. 원심법원의 입장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경미한 변경에 불과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어 그 처벌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용역업체 乙은 조합장 甲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업무’에 대해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장 甲을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대법원의 입장(파기환송)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기존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해석하여 왔고, ②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및 행정청에 신고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지거나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또한 ③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무자격자의 관여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최초의 수립만을 의미한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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